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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득세 추천해드립니다

디제이도어 2021. 7. 29. 19:14

재산세 소득세 추천해드립니다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소득세 추천해드립니다 다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재산세 소득세 관심사로 음성군의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방세 수입증대에 효자네~ 관심있는 문건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음성군의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방세 수입증대에 효자네~

23일 군에 따르면, 활발한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방세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유치한 130여개의 기업체에서 취득세 79억, 주민세 1억, 재산세 4억, 지방소득세 5억 등 세수 89억원을...

2021-07-26 02:54

내외뉴스통신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322


날이 습해서 그런지 건조기가 없어서 빨래가 쉽게 안마르고 여름만 되면 왜이렇게 빨래에서 냄새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스트레스예요. 코인세탁기 가는 것도 완전 일이구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소득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소득세 추천해드립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소득세 유사 정보를 천천히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내용: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날짜: 2021-07-25 06:36
링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7634


제목: 음성군의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방세 수입증대에 효자네~

내용: 23일 군에 따르면, 활발한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방세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유치한 130여개의 기업체에서 취득세 79억, 주민세 1억, 재산세 4억, 지방소득세 5억 등 세수 89억원을...
날짜: 2021-07-26 02:54
링크: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322


정말 흥미가 가는 내용이 문득 발생하면 손수 혹시나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항에 관련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文 정부 임기말 대기업 감세 결정...증세 필요성 강조한 경향‧한겨레

청년 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는 4면 <"과하다" 지적받은 종부세‧양도세 유지며느리... 이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나선 바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7월 27일 4면 기사 는 이날...

2021-07-27 00:34

PD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55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를 할 수 있는데 1분기는 7월, 2분기는 9월입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1분기에 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선박, 항공,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한 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저도 5월 말에 등기 이전을 완료한 토지가 있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인 제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처리한다면 등기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잔금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소득세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율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시지가에서 60%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6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나 여러 세금이 누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역시 과세표준이 작은 것은 작은 세금, 큰 것은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지로만 와서 납부를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실생활에 꼭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소득세 더 알아보면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제 재산세 소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