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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함부로 생각한다면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함부로 생각한다면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근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기어로 신고가 아파트 줄줄인데대책 나와 집값 안정세? 관심있는 내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신고가 아파트 줄줄인데대책 나와 집값 안정세?
먼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매도호가를 낮추면서까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6월 1일 이후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2021-02-22 00:20
땅집고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2/2021022200598.html
3월은 제 생일이 있는 달이라 가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예요. 한달 내내 생일파티해야죠. 나이들어도 생일이 그렇게 신나냐고 하는데 네 저는 엄청 신나고 생일만 기다려지고 그래요. 이번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함부로 생각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연관된 정보를 최선을 다해 웹서핑해 보니 아래처럼 근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인터뷰] "집값 전 정부 수준으로"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내용: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렸다. 하지만... 주택 규모별로 재산세를 50~100% 감면하고, 종부세는 전액 면제해줬다. 임대소득은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날짜: 2021-02-28 10:38
링크: http://www.bizhankook.com/article/21472
제목: 나경원 후보 "해제된 정비구역 모두 복원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내용: 대표적인 게 1주택자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그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인하 공약도 내걸었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날짜: 2021-02-25 08:51
링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589861
더욱 궁금해지는 문건이 갑자기 발생하면 시간날 때 스스로 우연히 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성 프리미엄 비즈니스 벨트 수혜 입는 현대 테라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75%를 감면 받고 재산세도 2년간 50% 감면해 준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중과세 제외 등의 혜택도 받는다. 한편, 현대 테라타워 영통의 홍보관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021-02-24 08:53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40069e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강제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모두 알고 계시는가요. 권고가 아닌 강제 사하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는 국방, 근로, 교육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출생한 신세대의 경우 추가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처음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방법을 가지고 부과징수하게 되죠. 이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한느데요.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늦더라도 납기 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하고요. 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과세표준액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보통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과세기준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이라 칭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받았을 시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부기간은 2번으로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중순부터 말까지이며 두 번째는 9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