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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한번 알아볼까요?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인기어로 [인터뷰] "집값 전 정부 수준으로"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관련된 정보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인터뷰] "집값 전 정부 수준으로"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실거래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전국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집계해 2017년 11월을 기준(100)으로 산출한...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렸다. 하지만...

2021-02-28 10:38

비즈한국

http://www.bizhankook.com/article/21472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초록색 새순이 자라나고 있더라구요. 언제 봄이 오나 했는데 오긴 오나봐요. 그래도 아직 나무들은 앙상하고 뭔가 푸른 것좀 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한번 알아볼까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연관 사항을 혹시나 하고 조사해 보니 다음처럼 요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선거 위해 손실보상 4월 전 지급 띄웠지만현실적 쉽지 않아

내용: 그런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5월이 돼야 이뤄진다. 카드 매출 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신고가 면제되거나 현금 매출 등이...
날짜: 2021-01-26 09:23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68716&code=61141111&cp=nv


제목: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신고하세요

내용: 세번째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해준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고려할 사항이 많은 지금 같은 때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하면...
날짜: 2021-02-22 02:15
링크: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222001113105


더욱 관심이 가는 내용이 언젠가 발생하면 시간날 때 손수 천천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정보에 관련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절세팁은?

간이과세자는 판매금액이 4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 매입자료를 안 모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입 증빙을 못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세무 전문가들은 여의치...

2021-01-06 06:30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060312&t=NN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관련하여 이러한 안내문은 국세청 설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자, 외부 조정 대상자, 자기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유형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이 종합소득세 내용은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분들이 있다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프리랜서로 등록한 후 3.3%의 세금 신고만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해당연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용자라면 모바일홈택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더 알아보면 올해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 더운 여름이 왔는데도 더욱 힘든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었는데요, 올해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해서 아마 납부를 하실 때 다른점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하고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한번 더 집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들이 정말 많은 달이기도 하면서 납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소득보단 소비가 더 많이 이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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