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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수수료 확인해 보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 카드수수료 확인해 보자 다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국세 카드수수료 주제로 [오늘Who] 카드사 IT기업에 고전, 여신금융협회장 김주현 할 일 많아 연관된 정보가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오늘Who] 카드사 IT기업에 고전, 여신금융협회장 김주현 할 일 많아

김 회장이 금융당국에서 논의되는 카드수수료 인하방안과 카드사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인하, 신사업 진출 규제... 김 회장은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은 관료출신으로 국세청과 재무부를 거쳐 금융감독원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2021-06-02 07:18

비즈니스포스트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4333


벌써 초여름이 시작되었어요. 비만 많이 안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습하면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너무 꿉꿉한 것 딱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여름에는 휴가가 있어서 좋아요. 오늘은 국세 카드수수료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 카드수수료 확인해 보자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조세(租稅, 영어: tax)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고 합니다.


국세 카드수수료 관련 문건을 꼼꼼히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처럼 요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통신3사 패스가 독점한 본인확인시장토스·국민銀, 방통위 문턱 넘을까

내용: 부분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심사에 신청한 국민은행도 자체 개발한 민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민간 인증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범 사업자에...
날짜: 2021-06-11 06:57
링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0588/?sc=Naver


제목: [구글 인앱결제 강제 D-90] 앱 생태계 장악하더니 "수수료 30% 내라" 일방통행 (상)

내용: 문제는 인앱결제 시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30%에 달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반을 꾸려...
날짜: 2021-06-08 06:46
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210608150000529


조사하고자 하는 문건이 언젠가 생기면 시간날 때 손수 우연히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추천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완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한다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국세청을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지난해보다...

2021-06-13 02:52

뉴스메이커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75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게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국내에서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어지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을 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서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도 제공하고 있죠.

 

국세 카드수수료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의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분들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2020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한해 사업 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서비스나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은어로 격앙되게 사용되는 '국민의 피','혈세'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민은 내국세금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국세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납세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모두 강제 징수가 기본입니다.

 

매번 일이 끝나고 주류를 사가시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주류를 살때에는 주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한종류로 주세법에 따라서 출고를 한뒤 가격을 정해 과세표준을 매기게 되면 그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걷어지는 국세의 종류가 꽤 많은 걸 알게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국세 카드수수료 외에도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세 카드수수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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