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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 기회.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코가 시렵더라구요. 장갑을 껴야하나 목도리 해야하나 싶은데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추운것을 어떡해요.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전입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이 필요하고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집주인의 명의로 송금했다는 내역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올리고 750만원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이 추진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해동안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에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고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찰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구매한 내용이나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치아교정, 보청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대를 의미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순서대로 하면 집에서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고 부양가족의 소비도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받기 보다는 뱉는 경우가 많은데 연금저축가입 등을 통해서 어느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 외에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 경우라면 15%까지 세액공제가 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고 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주 많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데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시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고 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면 이는 과세가 되고 생산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서비스직까지 였으나 올해부터는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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